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보조금 최대 1억 원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보조금 최대 1억 원

기사입력 2021-03-23 14:21:4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경기도가 공유경제 확산과 상생‧협력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1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단체)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다자 협력형 2곳, 단독형 2곳 등 총 4개 내외 기관(단체)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단체)은 다자 협력형은 최대 1억 원, 단독형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 협력형’은 시·군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신설된 유형으로 기초지자체 또는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 참여 또는 대응투자(지원) 형태를 말한다.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 추진 사업이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