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21년 4~6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이 공개됐다. 기준 연료비는 이전과 동일하게 289.07원/kg이고 2021년 2분기 실적연료비는 289.07원/kg이다. 두 가격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하면 2분기에 적용돼야 할 연료비 조정단가는 -0.2원/kWh이다.
따라서 4월부터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대비 2.8원/kWh 인상돼야 했다. 하지만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지침에 의거해 조정분이 미반영되면서 전분기와 동일하게 -3원/kWh으로 결정됐다.
하나금융투자의 ‘연동제 유보로 불확실성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전기요금이 현저하게 변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연료비 조정 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는 산업부 장관의 통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는 것이다.
정부가 통보한 동결 사유는 겨울 한파로 급등한 LNG 가격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에 대해 유보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을 감안한다는 내용이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요금의 조정은 정부 부처간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영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의 우선순위가 공공요금 인상보다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금융투자 유재선 연구원은 “이번 유보 조치의 주요 사유 중 하나인 이상 한파에 따른 급등 영향은 3분기 조정단가 산정 시점에는 해소된다”며, “과거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면 하반기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물가 이슈는 언제나 유보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3분기도 인상이 통제된다면 2011년 연동제 시행 이후 2014년 폐지된 사례의 재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라며, “제도 존속 자체에 대한 의심은 향후 인상 시점까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6월 21일 3분기 조정단가 산정 결과가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