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24일 자율심의 참여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열린보도원칙’ 표기권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뉴스 이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다.
인신위에 따르면, ‘열린보도원칙’은 ▲취재원과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에 능동·적극적 대응 ▲이용자와의 소통접점 확대 ▲이용자 접근성 보장 ▲권리침해 시 능동·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신뢰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열린보도원칙’ 표기는 서약매체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텍스트 형태로 게재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문구 말미 고충처리인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산업일보 '열린보도원칙' 표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