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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시행,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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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시행,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기사입력 2021-04-02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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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시행,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산업일보]
'전기안전관리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포한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한 법률이다.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됐다.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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