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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동일한 매입대상, 동일한 공제율 적용해야”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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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동일한 매입대상, 동일한 공제율 적용해야”

기사입력 2021-04-20 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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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동일한 매입대상, 동일한 공제율 적용해야”
[산업일보]
업종별로 차등적용되고 있는 면세 농산물과 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지난 19일 업종별로 차등적용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업종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란 면세 농산물, 폐자동차 등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여겨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동일한 매입대상에 대해 업종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음식점업자와 식품제조업자는 동일한 면세 농산물을 식재료로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식품제조업자는 음식점업자에 비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하는 폐자동차는 말소등록 및 해체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로, 중고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식품제조업에 대한 면세 농
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8/108, 중소기업은 6/106을 적용하는 한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특례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하는 폐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3/103)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10/110으로 상향했다.

김경만 의원은“동일한 매입대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업종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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