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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소상공인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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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소상공인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기사입력 2021-05-18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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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소상공인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산업일보]
1만6천 개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천억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했다고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천여 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다음 셋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이 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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