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1만 원 대 이상의 상승을 주장해 온 근로자 측과 동결 내지는 삭감을 주장해 온 사용자 측의 첨예한 갈등이 결국 올해보다 5.1% 상승한 9천160원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8천720원에서 440원 오른 시간 당 9천160원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지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에 대한 표결을 따라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공익위원 측은 제시안에 대해 “올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도 경기 정상화와 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익위원의 이번 제시안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향후 최저임금위는 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노사 양측은 다음달 5일 고시 이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기업인들 “최저임금 인상, 강한 유감과 분노”
한편, 12일 결정된 최저임금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3일 오전 ‘강한 분노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중기중앙회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발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금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말한 중기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정부당국은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역시 13일 입장문을 발표해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