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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CBAM 시행…수출 중소기업, 어떻게 하나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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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CBAM 시행…수출 중소기업, 어떻게 하나

하청 중소기업, 원청에 요구에 따라 CBAM 대응비용과 의무까지 질 수도

기사입력 2021-11-20 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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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CBAM 시행…수출 중소기업, 어떻게 하나
사진=123RF

[산업일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U는 올해 7월,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CBAM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EU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제품에 포함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외경제연구원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 수준이다.

적은 비중 같지만, 직접 수출 중소기업 외에도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 중소기업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에 CBAM이 복합재,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되면, 국내 중소기업들도 CBAM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수출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CBAM 대응 비용과 의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CBAM에 대한 산업별로 취약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차별화된 대응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군 중 철강가공 제품은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비중이 낮지만, 간접수출 비중이 높아서 CBAM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CBAM 취약산업으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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