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분야를 막론하고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관련 법제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보호와 동시에 사회적 이익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4월과 7월 각각 시행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앞두고,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중요 사안을 살펴보기 위해 22일 법무법인 세종과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디지털기본법·산업디지털법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데이터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혁명’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데이터 중 비중이 높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아래 기업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는 법제도 때문에 거래비용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의 과보호가 잠재적 가치로서 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해 사회적 비용 창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며 권리 주체의 경제적 활용 가능성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데이터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정보일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황 교수는 “현재 한국 입법은 ‘부정경쟁방지법제’를 통한 보호방안에 초점을 맞춰, 유사한 권리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법제의 발전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데이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의 법적 지위는 물론 그 권리성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