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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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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기사입력 2022-04-21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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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산업일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실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규칙을 개정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보급이 급증하는데다 설비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 제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전기저장장치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했다.

교육내실화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인정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5천만 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했다.

또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제품·부품의 기술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풍력발전 제조단계 안전성 확보, 주요부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교체 시 사용전검사 실시,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 정기검사주기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풍력발전 안전사고 중 제품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작이 완료된 때에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 타워, 블레이드 등)에 대한 필수 안전사항 확인절차도 마련했다.(표참조)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의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제품․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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