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반보조금 조사에서 초국경 보조금 관련해 수출국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부과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초국경 보조금은 제3국 정부가 수출국 내 기업에게 제공한 보조금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9일 발표한 ‘EU,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본격화’ 통상이슈브리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을 EU로 수출한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이 인니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지난 3월 결정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2020년 이집트산 직조/스티치 유리섬유 제품과 연속 필라멘트 유리섬유 제품의 판정에 이어 세 번째다.
김경화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니산 제품에 대한 초국경 보조금 판정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투자와 그에 다른 혜택 보장 관계에 대한 법적, 사실적 근거에 기반한다”면서 “EU의 규제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제3국에 투자한 중국 기업에 제공된 각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EU 집행위는 이집트산 유리섬유 관련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최초의 상계관세 조치가 제3국 우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에 대처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화 연구원은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EU의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소재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의 조치가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국가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는 “해외에서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한국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