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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TF팀 김영규 팀장 중대재해처벌법…여전히 많은 논란 있어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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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TF팀 김영규 팀장 중대재해처벌법…여전히 많은 논란 있어

법 시행 100일 지났지만…2022년 1분기 사고사망자 157명

기사입력 2022-05-16 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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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올해 1월 29일, 설 연휴 첫날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3일 만에 경기도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었다.

이후로도 사망사고는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50인(억) 이상 기업에서의 사망사고는 전년동기대비 7명이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여전히 157명에 이른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사망사고의 뚜렷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를 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도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부문’ 및 ‘업종별 자율점검표’ 둥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구축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TF팀 김영규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임에도 책임 부분에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TF팀 김영규 팀장 중대재해처벌법…여전히 많은 논란 있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TF팀 김영규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임에도 책임 부분에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범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등 여러 부분에 관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많은 견해 대립이 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의 해설서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라고 부연했다.

대륙아주 중대해재처벌TF팀은 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ᆞ입법목적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해석지침, 학계의 견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마다 사업특성을 고려해 업무 분야와 방식에 따른 기업별 안전관리체계를 진단ᆞ평가하고 있다.

원청 CEO의 책임 강화…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대재해를 입은 종사자 중에는 하도급 직원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원청 CEO의 책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원청이 시설, 장비 등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청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김 팀장은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 원청 실무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임원이 책임을 부담한다. 처벌의 정도 역시 강화돼 기존에는 간단한 산재사건으로 취급했던 것도 대표자를 피의자로 하는 사건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벌규정(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 역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손해배상 책임 역시 강화돼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영책임자 등의 해석 방법에 따라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김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은 추상적 개념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의 경우 의무이행 주체가 발주자인지, 원청(시공사)인지, 아니면 수급인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사 현장에 대한 통제 권한,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점유권 등 권원, 보고ᆞ지휘체계, 안전 인력ᆞ예산 투입 권한 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강조했다.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TF팀 김영규 팀장 중대재해처벌법…여전히 많은 논란 있어
▲인터뷰를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TF팀 김영규 팀장의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외국계 한국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
국내에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중에는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인 대표 및 인력을 고용해 제조 및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다.

이러한 해외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질문하자, 김영규 팀장은 “국내 지사가 해외 본사와는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거나, 국내 지사장이 해외 본사의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 관련 인사노무, 예산 편성·집행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 지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반면, 국내 지사가 해외 본사의 지시만을 받는 관계로 사업의 독립성이 없다면, 한국 지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종사자들도 민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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