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난 등 어려움 속에서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영세 기업의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전북대학교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시 최대 16.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 89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에는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의 저자인 최남석 교수는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만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과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시 청년층은 최대 4.5만 개, 정규직은 최대 2.8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한다며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9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8.9% 인상한 1만 89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9160원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