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고용부, 현장 기술 변화에 맞춰 규제 정비
조해진 기자|jhj@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고용부, 현장 기술 변화에 맞춰 규제 정비

낡은 규제 2건 신속 개선

기사입력 2022-07-11 10:55:4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7~8월 중에 정비한다. 특히,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부, 현장 기술 변화에 맞춰 규제 정비

개선된 첫 번째 규제는 방유제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액체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는 방유제(높게 쌓은 둑 모양의 시설)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 또한 저장탱크로 여겨져 방유제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지면보다 낮게 판 도랑 모양의 시설)를 설치해 위험물질 누출 시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라면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과 관련한 규제다.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이라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로 MSDS를 대체할 수 있지만, 화학제품 수입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 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면, LoC를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공개 승인 신청 시 LoC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용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이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 신청 서식을 간소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 과제를 발굴해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