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위는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해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명시 했다.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