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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5만 개사에 8.9천억 원(잠정)지급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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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5만 개사에 8.9천억 원(잠정)지급

기사입력 2022-09-28 1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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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보상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상규모는 8.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5만 개사에 8.9천억 원(잠정)지급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 개사, 7.7천억 원이다.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 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8.9천억 원)의 87%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다. 다만,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천 개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9만 개사(81.1%, 5.8천억 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만 개사(7.6%), 유흥시설 2.7만 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만 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 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 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 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 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 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 개사(2.1%)이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 개사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부터 9일(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오는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9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부터 7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산업 관련 정책과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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