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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의결…반도체 업계 ‘환영’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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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의결…반도체 업계 ‘환영’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인력양성 등 전략산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2023-01-02 1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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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개정안)이 구랍 30일에 열린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도체 업계는 개정안의 빠른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도체 업계의 한 임원급 관계자 A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업계가 필요로 했던 부분에 대한 법안이 통과돼 상당히 환영할 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강화로 나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의결…반도체 업계 ‘환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특화단지 지원의 경우,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처리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국가산단 지정을 산업부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 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면제해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A씨는 “그동안 인허가 지연 혹은 인허가가 나더라도 산업용수 문제나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조성 문제로 공장 설립이 상당 부분 지연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었다”며, 업계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특화단지가 반도체 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이 단독으로 특화단지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한국이 다소 약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묶인 특화단지가 될 수도 있지만,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인력양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산업군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산업의 전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반도체 아카데미가 설립되기도 했지만, 반도체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인다.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산업계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을 대학에서 교육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 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도 신설한다.

한편, 개정안은 하위법령 제·개정 후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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