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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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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기사입력 2023-01-03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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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산업일보]
전문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2월 15일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2일 정부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벤처투자법')에 상향 규정됐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완화해 전문보육·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3일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면서 “다만,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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