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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과학기술 혁신 이끄나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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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과학기술 혁신 이끄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 양성 등 지원하는 내용 담겨

기사입력 2023-02-28 1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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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과학기술 혁신 이끄나

[산업일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12개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토대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의 제11조는 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지정해 정부 R&D 투자에 우선 반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속하고 과감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신속한 연구과제 선정과 우수과제 추가지원을 통해서는 연구개발 특례를 부여한다. 공모 외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와 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전략연구과제는 추가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연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개발 출연금 지원 기준 및 현금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데 차이를 둔다는 조항도 있다. 전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액 전부나 일부 감면은 기술료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지난 22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지난해 엄선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허권 확보, 표준화 추진, 창업 지원, 공공 조달 활용, 시범사업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돕기도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 및 육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 시책 추진 등이 진행된다.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해,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만이 디지털 전환 등으로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적재적소의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같은 날 공청회에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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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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