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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과학적 근거 없는 행정적 편의”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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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과학적 근거 없는 행정적 편의”

부·울·경 지역 방사능 사고에 매우 취약…원자력안전교부세 논의

기사입력 2023-05-04 1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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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2014년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방사능 방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전 인근 지자체에 대한 안전 대책 관련 예산 지원은 없는 상태다. 이에 23개 기초지방단체와 503만여 명에 달하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며 불합리한 원전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주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주관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와 함께, 현재의 방사능 방재대책은 행정적 편의일 뿐이라며,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원전 및 인근 지역의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現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과학적 근거 없는 행정적 편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좁은 국토에 큰 의미 없어

이날 ‘원자력 재난 안전과 교부세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우리가 지정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는 별로 의미가 없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인 편의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여러 방사능 사고 당시 방사능이 전파된 사례를 언급하며, 방사능이 결코 균질하게 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편향된 전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거리가 매우 먼 지역에 떨어져 뜻밖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방사선이 경계선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전파 방향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라며 “5km, 30km 등으로 비상계획구역을 나누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 약 430여 기의 원전의 대형사고 발생빈도가 이론치보다 200배 높은 10년에 1.4회 수준으로 발생해왔다고 밝힌 그는 한국이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와 위험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국내 원자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도 언급했다.

“現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과학적 근거 없는 행정적 편의”
동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박종운 교수

박 교수는 “부울경(부산, 울산, 경주) 지역의 위험도는 후쿠시마 사고의 41배에 달한다.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 30km 반경 지역의 인구의 밀집도도 높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단순히 거리만으로 결정하는 비상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며, 전국의 원전과 인근 지역의 방사능 비상계획을 과학적인 근거 아래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사무소 임종윤 소장은 국가방사능방재체계에서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 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미리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곳과 사고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히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재대책은 국민 생명 보호 위한 것, 초기 대응 지침 수립이 우선

토론을 함께한 원자력안전연구회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과거에는 중대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운영됐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기준이 바뀌었다면 방재제도도 같이 바뀌어야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 없다고 본 한 소장은 “방재대책 관련 지원 체계가 전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現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과학적 근거 없는 행정적 편의”
원자력안전연구회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한 소장은 “방재대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방재대책은 어디를 봐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성이 없다”라며,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시 민방위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할지 판단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지침 자체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지침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시뮬레이션은 사고 지역 밖의 상황까지 봐야 한다. 사고 대비 시스템, 피난로, 대피로, 통제 시스템, 차량 정지 시스템, 인도 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현장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안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각 원전 인근 지역에서 온 관계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은 “현행 원전 인근 지역의 지원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충분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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