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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수권’ 무용지물 아니다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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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수권’ 무용지물 아니다

정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

기사입력 2023-05-10 1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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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수권’ 무용지물 아니다

[산업일보]
아시아투데이 9일자 '전세사기 낙찰 물건 살펴보니…‘우선 매수권’ 무용지물'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날 선순위 근저당에 따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적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 감안 시, 우선 매수권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내용과 관련, 경매 낙찰에 따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보증금 배당이 적은 것은 보증금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이 높게 설정돼 발생하는 것으로, 경매배당에 따른 손실은 우선매수권*의 실효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음으로써, 주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여건에 따라 보증금 보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매자금 저리 대출,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해 경·공매 낙찰에 따른 피해자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매수를 희망하지 않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 및 매입신청해 살던 주택에서 장기간 주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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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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