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이달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1.9 출시)은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출시한 대환대출은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 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자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환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은 무엇이며, 5개 취급은행별로 금리 등 대환 조건이 다른 것 아닌가요?
▲HF 보증부 전세대출이면 전부 대환 대상이 되므로, A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B 은행에서 대환받을 수 있다. 5개 취급은행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 수탁기관이므로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같다.
-. 대환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한도는 2억4천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근로·사업·기타소득자는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인정가능하며,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또는 연금수령통장)로 소득인정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경향신문 17일자 '정부 요구조건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는 5명 중 1명도 안돼…피해자들의 호소' 제하의 보도와 관련,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3억 원에서 최대 4.5억 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지난 4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