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 중이다.
26일에는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6월7일 잠정)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