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책임경영과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가 진행됐다.
2023 기업책임경영(RBC :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민‧관합동 세미나가 6일 서울 삼성동 소재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사중재원, 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ESG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기업책임경영(RBC)의 중요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쟁점 등을 공유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그동안 기업 책임경영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행사가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깊다”라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기업책임경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되 그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할 책임을 의미한다. 이는 ESG 경영이나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업부에서 한국NCP(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NCP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기업 책임경영의 확산과 이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안건형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기업 책임경영(RBC)의 중요성과 국제동향'을 발제로, EU의 기업인권실사법(안)의 법적 의무화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최근 제정된 유럽의 기업실사의무화법(안)의 경우 기업의 인권실사 계획, 지원, 제약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며, 향후 유럽 진출 또는 지사 설립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기업인권실사법(안) 관련 법률의 발효에 따른 준수 및 이행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앞으로 미중패권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관·학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국NCP 위원인 법무법인 해마루 오재창 변호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최신 동향과 NCP'을 발제로,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국적 기업 활동의 모법 관행을 제시하며 자발적인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OECD 가이드라인은 OECD 이사회가 1976년 설립한 ‘국제투자와 다국적기업 위원회’를 통해 일반정책, 정보공개와 함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대상으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2011년 가이드라인이 기업책임경영(RBC)의 대상으로 인권, 환경 등의 분야를 추가하며 발전했다. 최근 OECD 사무국은 10여 년 간의 경제 및 사회 발전 등을 반영해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6월 개정작업을 완료했다.
오 변호사는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서문의 가이드라인 목적에서 가이드라인의 각국 법률과의 관계와 한계 설정,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서 UN의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점, 특히 이의 신청 사건의 평가기준 명확화, 최종성명서에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후속조치를 공개 가능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고 했다.
기존에는 법적인 강제성이나 후속조치 공개가 불가능해 권고를 통한 기업 자율에 맡겼던 부분이 강했다면, 개정을 통해 후속조치 등의 공개함으로써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다만, 가이드라인이 각국 법률에 상세한 지침이 될 수 없고, 이의신청 사건에 참여가 당사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산업부 해외투자과 김현진 과장, 경기대 안건형 교수, 서정대 최남수 교수, 한국공학대학교 이상희 교수, 고려아연(주) 김기준 부사장,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지환 교수, KPC ESG컨설팅 오범택 센터장이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