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제계가 그동안 크게 반대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9일(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큰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는 논평과 코멘트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중단을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무역협회도 논평을 통해 "경제계의 거듭된 입법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측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의 불법행동을 조장함으로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협은 현장에서 지난 5년간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시행으로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돼, 한국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3%에서 올해 상반기 2.59%까지 추락했으며, 양질의 일자리 70만 개가 사라지게 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입법은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근로자들의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