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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총수 지정' 가능…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되나'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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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총수 지정' 가능…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되나'

공정위,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3-12-27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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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법인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예외요건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외국인도 '총수 지정' 가능…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되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되, 이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이같은 일반원칙의 예외로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하는 등의 예외요건이 제시됐다.

이러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지침은 동일인 판단을 위한 5가지 세부기준 ▲동일인 변경 사유와 시점 ▲동일인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규정하고, 해당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의 사망, 지분 매각,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에 따라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기업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인을 잠정 확인·통지하며, 이에 대한 기업집단 측의 이의절차도 마련했다.

외국인도 '총수 지정' 가능…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되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가능성은?
최근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의 동일인 및 친족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의 동일인 지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창업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을 근거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쿠팡 동일인 지정을 제기했으나 동상규범을 강조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유념했던 부분은 통상규범 등을 고려해서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만들자는 것이었다"라고 짚었다.

또,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요건을 마련해야겠다고 판단했고, 통상규범 등을 고려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마쳤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공정위는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시각도 있으나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점이 반영되면 동일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지정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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