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E-9)가 시행 20년 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경직된 운영과 엄격한 규제 관리로 관련 고충 민원이 증가해 왔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근무처 변경 신청 기간 연장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기존에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엄격히 적용했다. 권익위는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범위를 넓히라고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도 유연하게 바뀐다. 현재는 3년의 취업활동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돼야 연장이 가능하다.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재고용 허가가 나지 않는다.
권익위는 근로계약 유지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도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업 분야는 재고용 허가 기간을 ‘공사 계약 기간’이 아니라 ‘취업활동 가능 기간’까지 부여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로 인한 재고용, 재입국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재고용 허가 기간 만료자에 안내 문자를 통지할 때 신청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출국 예정 신고 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19일 브리핑을 진행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외국인력 의존도와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행 20년이 지난 고용허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도모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