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지난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해당 법 적용의 실행 유예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 및 건설단체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수원메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약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7인의 발표, 결의문 낭독,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마무리 발언,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민생외면 각성하라’, ‘벼랑끝 건설업계, 중처법에 죽어난다’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어느 기업 대표가 근로자가 다치는 것을 원하겠느냐”며, “유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선때 투표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