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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유감 표명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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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유감 표명

기사입력 2024-05-27 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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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유감 표명
인신협의 비상총회 모습

[산업일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의 카카오다음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27일 인신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천176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특히 카카오다음하고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한 조치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인터넷 언론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자청해 포털과 검색제휴 '계약'을 맺은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노출되기 때문이며, '검색이 안 되는 검색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콘텐츠 제휴사로 승격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은 자명하다면서 인신협은 회원사와 함께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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