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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갑질’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검찰 고발 요청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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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갑질’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검찰 고발 요청

계약 서면 미발급, 대리점에 연체이자 전가…“원사업자 기본 의무 지켜야”

기사입력 2024-05-31 16: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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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갑질’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검찰 고발 요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30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 사건에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 ‘갑질’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검찰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출처 중기부)

삼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시작 전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건의 계약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19건의 계약은 작업 시작 후 최소 1일, 최대 102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해 지난해 6월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위반 행위로 수급사업자와 삼성중공업 간 법정 다툼이 발생했고,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김미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 사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도급 계약에서 비용 등을 밝히는 서면 발급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서면이 없거나 늦게 발급되면 원사업자가 비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수급사업자는 서로 다른 비용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고, 공정위는 서면만 제대로 발급했어도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천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급 납부를 지연해 생긴 연체이자 약 30억7645천만 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에 전가했다.

김미주 사무관은 “대리점은 판촉 활동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의 역할만 담당하고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지만, 제일사료는 농가가 내야 할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이번 삼성중공업, 제일사료 고발 요청은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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