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언론 정상화 3+1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칭한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에도 부여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했고, 방송 3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설정해 기존 인사 임기를 법 시행 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 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의결 구조가 기형적인 방통위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자리에 가장 존경한다는 검사 선배를 앉혔고, 법원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는 신속심의절차를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일(11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최대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개혁 TF는 “하루빨리 언론정상화 3+1법을 통과시켜 반 헌법적 언론·방송 탄압을 막고,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나쁜 법”이라며 “어떤 권력도 언론을 장악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우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뿐 아니라 노조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