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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미지급’ 한솥, 가맹점 상생방안 마련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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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미지급’ 한솥, 가맹점 상생방안 마련

가맹 분야 동의의결제도 1호…공사비 전액 지급, 5억원 상당 가맹점주 지원

기사입력 2024-06-12 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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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미지급’ 한솥, 가맹점 상생방안 마련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조사팀장 (e브리핑)

[산업일보]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요구했음에도 법으로 정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한솥이 자진시정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가맹사업법 동의의결제도 시행 이래 최초 사례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심의·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한솥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2억9천400만 원의 공사비용을 전부 지급하고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간판청소비, 유니폼·주방용품, 전산장비 구매 비용 등 총 5억2천만 원을 모든 가맹점주에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류수정 공정위 가맹조사팀장은 “가맹점주는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동의의결제도의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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