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조례 제정 협조 요청
기사입력 2024-06-21 17:00:54
[산업일보]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과 도심 복합개발 후보지 발굴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은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으로,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 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 정비 팀장은 "이번 법률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 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임성일 기자 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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