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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 관계 파탄…경제 무너질 것”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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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 관계 파탄…경제 무너질 것”

경제 6단체, 2일 국회서 '노란봉투법' 반대 공동성명 발표

기사입력 2024-07-02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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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 관계 파탄…경제 무너질 것”
왼쪽부터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산업일보]
경제 6단체가 최근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약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재발의됐다.

새로운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자영업자가 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 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원청 기업 상대로 쟁의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 결국 국내 협력 업체와 거래를 단절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약화하는 규정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강성 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다”면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분쟁으로 피해가 커져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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