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가 나트륨·마그네슘 등 금속성 물질 취급 사업장 100곳을 조사해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 사업장 100곳을 점검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13건 가운데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명기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환경안전예방팀 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허가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보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4건을 입건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점검과 함께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방법 ▲시설 개선 ▲안전물품 비치 ▲법령·제도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이뤄졌다.
도는 6월과 7월 1·2단계 점검에 이어 3단계로 질산·황산 등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명기 팀장은 “황산·질산은 최근 10년 간 사고와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화학물질”이라면서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소방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