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일명 ‘티메프 사태’라고 불리는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정부가 7일부터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지난달 10일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의 대금 정산이 지연되거나 미정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2일부터는 판매자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이되기 시작했고, 24일에는 결재대행사들이 이탈하고 환불이 지연되며 상황이 악화했다.
전체 대금정산 대상 금액 중 7월 31일 기준 정산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약 2천 745억 원으로, 미정산된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5천 600억 원 이상의 정산지연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포함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20여 개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가동했고,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마련했다.
우선 내일(7일)부터 정산지연 피해를 봤거나 예상되는 기업에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신한은행, 국민흔행,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미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개시한다.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미정산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특례 대출을 지원한다. 총규모 3천억 원으로, 업체당 3억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다.
9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최저 3.9%~4.5%의 금리로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총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최대 1.5억 원 이내에서 3.51% 금리로 직접 대출을 공급하고, 중진공은 10억 원 이내에서 3.40% 금리로 심사를 간소화해 운영한다.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긴급대응반은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마다 전담반을 통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밀착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산금 미지연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최대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라며 “대부분의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지원방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금 규모를 산정했고, 예산 소모 속도를 살피며 필요시 증액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자금 유동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