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 계열사의 제품을 장기간 고가에 구입한 삼표산업에 116억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삼표산업이 계열사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다.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 부당하게 지원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그룹 오너 3세인 정대현 부회장의 개인 회사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전량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단가였다.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추가 이익은 74억9천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대현 소유의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어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봤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의 지원행위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실현했다”면서 “정대현은 늘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표산업의 직접지분 5.22%, 에스피네이처를 통한 간접지분 13.12%를 보유해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대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으로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의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 분석을 활용해 부당지원이 없었을 때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추정한 최초의 사례이고, 장기간 은밀히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성욱 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