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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28일부터 시행…메타버스 산업 ‘전환점’ 되나?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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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28일부터 시행…메타버스 산업 ‘전환점’ 되나?

과기정통부, 중장기적 가상융합산업 지원 근거 마련 따라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정

기사입력 2024-08-19 1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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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28일부터 시행…메타버스 산업 ‘전환점’ 되나?
지난 6월 개최된 ‘2024 메타버스 엑스포(METAVERSE EXPO 2024)’에서 부스배치도를 살펴보고 있는 참관객

[산업일보]
한국 메타버스 산업(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령과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의 후속 조치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제정된 것으로, 다양한 기술 및 산업과 융합되는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 진흥 정책 추진 ▲자율규제 환경 조성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메타버스산업에 종사하는 ‘가상융합사업자’는 이번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공간 제공 등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진흥 기본계획 수립·실체조사 실시·전문인력 양성·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을 비롯한 각종 정책으로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됐다고 과기정통부는 평가했다.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시기준’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 침해 가능성과 같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가상융합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이 명문화됐으며, 이용자 보호 이슈와 같은 신산업 영역의 문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의 이영호 사무관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이번 법률 시행 이전에는 교육 메타버스는 교육관련 법령, 제조 메타버스는 산업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았다”라며 “구체적인 메타버스 관련 법안의 시행에 따라, 각 영역에 맞춘 법령이 적용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따라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12월 발표 예정”이라며 “그간 실태조사는 VR/AR 기기 위주였으나, 이제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메타버스 산업 실태조사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반전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제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가상융합사업자’라고 분류되며, 법적으로 탄탄한 근거가 마련돼 지원 예산이 증가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으로 그동안 모호했던 법령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이는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며 산업생태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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