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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취득세 신고 누락 무더기 적발…13억 원 추징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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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취득세 신고 누락 무더기 적발…13억 원 추징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225건 적발

기사입력 2024-09-22 1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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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취득세 신고 누락 무더기 적발…13억 원 추징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산업일보]
부동산 경매 후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세금 탈루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과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천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매매 대금뿐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인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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