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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0% ‘위법·부적정’…“관리 부실”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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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0% ‘위법·부적정’…“관리 부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고보조금 취지 맞게 사용해야…경각심 갖길”

기사입력 2024-11-05 1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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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0% ‘위법·부적정’…“관리 부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출처 e브리핑)

[산업일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96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 지원업체(보조금 수령자)가 입찰공고·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 전반을 독자수행함에 따라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추진단과 환경부가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사업비 4천213억 원이 투입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등 총 496건, 255명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설비업체와 공모해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제출한 사례가 135건, 우호관계사·친인척 운영 업체를 입찰 들러리로 내세우는 등의 입찰 방해 행위 74건, 서로의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 들러리로 참여하는 나눠먹기식 담합 21건 등이다.

추진단은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위법·부당행위자에 처벌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총 537건의 계약 중 수사 의뢰, 고발조치, 시정 조치할 중복 사항을 제거하면 225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서 “약 40%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관리에 많은 부실함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 업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고보조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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