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앞장선 16개 기업에 표창을 수여했다.
양 부처는 9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모범 사례를 선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에 맞게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제도다.
공정위원장 표창은 엘지이노텍, 롯데웰푸드,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 에이치디현대삼호, 엘아이지넥스원, 엘지생활건강, 엘지전자, 풍산이 수상했다.
에이치엘만도와 볼보그룹코리아, 두산밥캣코리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현대트랜시스,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엘에스엠트론은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범 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한국조폐공사는 제도 홍보부터 기업 설득, 협의, 계약에 이르는 납품대금 연동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연동 계약으로 원재료인 펄프 가격을 증액한 사례를 발표했다. 엘지이노텍은 담당 임직원과 협력사에 연동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동 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킨 노력을 공유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은 벌점 경감,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납품대급 연동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제도에 참가하는 대기업과 원청기업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동 우수 기업이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의지를 밝히면 더 많은 기업이 함께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