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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 혁신 돌파구로 글로벌 협력 모색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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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 혁신 돌파구로 글로벌 협력 모색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에서 해외 첨단산업 시장 동향 공유

기사입력 2024-12-20 0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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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 혁신 돌파구로 글로벌 협력 모색
‘2024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의 미래포럼 전경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인공지능),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신기술의 등장과 기존 기술의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기존의 규제가 신기술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커다란 사고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다. 애초에 규제는 사회의 안녕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특구에서 규제를 유예함으로써 기술의 안전성과 사업화를 검토하는 지원정책이다.

지난 5년간 전국에 39곳의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44개의 규제 법령을 정비했다. 올해는 국내에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가 이미 유예 또는 해소된 해외 지역 4곳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강원-에스토니아 ▲충북-일본 ▲전남-독일 ▲부산-영국 4곳을 지정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홍보하는 ‘2024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의 일환으로 18일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협력으로 여는 규제 혁신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 및 전략을 공유한 행사다.

본지에서는 미래포럼에 연사로 나선 해외 협력기관 관계자의 강연을 통해 해외 첨단산업 시장의 현주소와 전망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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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솔루션즈 한소훈 본부장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위험을 수반해”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의 한소훈 본부장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현재 중기부, 나주시, 녹색에너지연구원, 7개 회사와 특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7개 사는 모두 DC전력 기술 기반의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송전·배전 영역에서 장거리 송전의 효율성 때문에 AC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DC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다”라고 동향을 살폈다.

한 본부장은 “새로운 전력 시스템의 시장 진입을 위해선 각 시스템과 전력계통 간의 호환성, 안전성,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며 “UL솔루션은 신기술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규격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라며 “이에 따라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 ‘이동수단 탈탄소화’, ‘전력망 통합’ 3가지 축으로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의 변화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 시 수반되는 위험을 예방하는 표준 개발을 선행해야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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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헬스파운더스 실야 엘루눔(Silija Elunurm)이사

“유럽 헬스테크 시장 진출, 규제 가이드라인 잘 살펴야”
에스토니아 헬스파운더스의 실야 엘루눔(Silija Elunurm)이사는 규제 전문가로서 유럽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을 살폈다.

그는 “헬스테크 또는 디지털헬스는 유럽에서 규제를 많이 받는 분야”라며 “데이터법·디지털보안법·AI법·의료기기 중 여러 규율이 유럽 제조업체 및 해외 기업들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유럽의 법률은 ‘가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원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이다. 헬스테크에 적용하면, 환자의 안전·보안·윤리적 문제 때문에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실야 엘루눔 이사는 “그러나, 유럽은 혁신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과거에는 27개의 개별 국가 법률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핵심 규정으로 통합하며 규제와 혁신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설했다.

덧붙여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출시, 판매까지 단계별로 관련된 EU 법률을 살펴야 한다”라며 “환자 안전·데이터 보안·AI윤리·소비자보호·상호운용성·형평성&접근성 등 규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적시에 실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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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다클리닉 오다 하루노리 원장

“일본, 재생의료 시장 연평균 20% 성장 중”
일본 오다클리닉의 오다 하루노리 원장은 일본의 재생 의료시장 동향을 전했다.

재생의료란 환자의 세포 조직을 환자 자신의 치료에 활용하는 것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암 예방책으로 시작했고, 200년대 초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가 일부 행해졌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재생의료가 확대됐고, 2014년에는 재생의료법이 시행됐다.

재생의료법은 리스크에 따라 1~3종으로 재생의료행위를 분류하고, 규제를 각기 설정했다. 재생의료 제공을 위해선 사무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해 후생노동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다 하루노리 원장은 “글로벌 재생의료시장은 올해 약 386억 달러를 달성했고, 2029년에는 1천157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본의 경우에도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20%로, 2023년 2천억 엔에서 2028년 5천억 엔까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의 진전, 코로나19 후유증을 비롯한 만성 질환의 증가, 줄기세포 치료 및 조직공학과 같은 기술의 혁신이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지목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생의료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라며 “의료에는 국경이 없어, 함께 연구하며 전 인류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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