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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폐배터리 재활용, 규제특례로 상용화 속도↑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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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폐배터리 재활용, 규제특례로 상용화 속도↑

환경부, 순환경제 신기술 9건에 규제특례 부여

기사입력 2024-12-26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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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폐배터리 재활용, 규제특례로 상용화 속도↑
환경부 김호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이미지출처-e브리핑)

[산업일보]
태양광 폐패널·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등 순환경제 신기술 9건에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순환경제 분야에 규제특례(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신기술·서비스 9건을 승인했다고 24일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패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가스화 2건 ▲이차전지(패배터리) 재활용·재생산 기술 2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 생산 1건이 진행된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광에스앤티가 신청한 태양광 패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용 장비를 통해서 현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분리하고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동식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상용화로 이어지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비를 줄여 배출자의 부담을 줄이고 폐패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희귀금속을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 핵심 광물의 공급 안정 효과와 더불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같은 친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술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신기술 상용화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리셀K1이 신청한 ‘저온처리 직접 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재생산’ 기술은 폐버티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코발트(Co)·리튬(Li) 등의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환경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에이비알이 신청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 음극재 재제조’사업은 이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저온 처리한 후 물과 물리적인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한 뒤 양극재·음극재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환경부의 김호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는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참여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라며 “이를 통해 47건의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폐배터리·폐식용유·폐플라스틱과 같은 핵심 순환자원을 정부가 먼저 찾아내고 이후 실증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은 과장은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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