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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주행거리·충전속도 따지고 안전·책임 강화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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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주행거리·충전속도 따지고 안전·책임 강화

환경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5-01-02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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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주행거리·충전속도 따지고 안전·책임 강화

[산업일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성능이 뛰어난 차량에 더 많이 지급된다. 또한, 안전관리 기능 도입 유도와 차량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며,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2일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우선 전기승용차를 살펴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 440km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 감소 폭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금 구간을 상향해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이뤄진다.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를 비롯해, 배터리 충전 전보·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 안전 보조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각각 6개월과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폐차 후 BMS 탑재 전기차로 구매 시 2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책도 마련됐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의 기준을 기존 5천500만 원에서 5천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 구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해 보다 많은 전기차 할인 효과를 유인할 계획이다.

청년의 생애 첫 구매 차량이 전기차일 경우 차상위 요건이 없더라도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구매 지원 제도(18세 이하 자녀 수 2명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기승합차(버스)는 대형 기준 1회 충전거리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한다. ‘배터리 안전보조금’ 1천만 원 지급항목에 BMS를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알림 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또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과 충전 정보량 제공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했다. 2026년부터 실시하는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대중교통 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 측면을 고려해, 무공해 승합차 종류·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또는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는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이 타 차종보다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을 2년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화물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159kW 이상 고속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삭감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한다. 이 차종도 배터리 안전보조금이 적용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주행거리·충전속도 따지고 안전·책임 강화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오영일 정책관은 “2024년은 전기차 캐즘 문제, 전기차 안전성 문제, 합리적 가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다”라며 정책 설계 방향을 설명한 뒤, “환경부는 이러한 개편 방안을 오늘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라며 “의견을 취합해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수입사는 13일까지 보조금 산정 지침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후 차종별로 보조금 액수를 확정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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