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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31일까지 나흘 연장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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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31일까지 나흘 연장

수출·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 어려움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기사입력 2025-01-07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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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31일까지 나흘 연장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미지=e브리핑 캡처)

[산업일보]
국세청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한다. 환급신고를 마친 수출·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지급하며, 제주항공 2216편 사고 피해자·유가족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은 7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인 27일이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인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31일까지 늘린다. 단, 설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돼 가급적 연휴 전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927만 명이다. 개인사업자 796만 명, 법인 사업자 131만 개로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보다 약 24만 명 증가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 117만 명에는 2일부터 신고방법이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개별 안내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이 자동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또한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단순 문의는 AI가, 현금영수증과 같은 심층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해소한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위해, 수출·중소기업이 31일까지 첨부서류를 포함한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재난·재해를 비롯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 피해자·유가족도 적극 지원한다.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패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24시간 신청가능하다.

국세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하며,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은 “최근 신고 시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 공제’ 등에서 실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환급 신청을 비롯한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 신고 후 정밀 검증할 예정으로,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참고해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두고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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