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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①]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입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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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①]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입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통상환경변화 대응

기사입력 2025-01-13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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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①] 중소기업·소상공인·수출입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산업일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이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는 ‘1억 이하 60㎡’에서 ‘3억 이하 85㎡’로 확대된다.5월부터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의 혜택과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1분기 중에는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이 올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개선·확대되는 39개 정부 기관의 정책 313을 취합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본지에서는 이중 중소기업·고용·ESG·ICT 등과 연관된 정책들을 살펴봤다.

중소기업
우선, 산업·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들여다봤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R&D 세액공제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주된 시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으로 확대한다.‘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의 문화상품 제작 목적 한정 요건은 삭제한다. 투자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엑감면 제도도 정비한다.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수도권 감면율을 축소하며, 고용증대 추가감면 비율을 상향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다.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었다. 해당 기금의 가입 최소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자산형성 확대를 돕는다.

더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정부가 일정 기간 임차해 테스트하는 ‘임차 시범 구매’를 이달 중 도입한다. 고가장비, 재임차 가능 제품, 유지관리비 부담제품, 다양한 환경&사업자 기반 성능 개량 필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입 통상
기재부는 수출입신고필증의 발급대상을 확대한다. 수출입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에게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단,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 설비를 통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통관우체국(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해상교환국·부산국제우체국)을 지정 반입장소에 추가한다.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해야 하는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이 지정 반입장소로 규정돼 있지 않아 관세환급에 애로를 겪었던 현장 상황을 반영했다.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수입물품의 품목 분류가 변경돼 수입자가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때에도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세청이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미리 심사하는 ‘사전심사’ 제도의 개선도 이뤄진다. ‘협정에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던 종전의 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변경했다. 심사 범위는 ‘자유무엽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3월에 시행 예정이다.

단, 원산지 증명서 위조와 같이 부정한 행위에 따른 가산세율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법간 정합성을 제고하며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REC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일본·호주·뉴랜드 대상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수출·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료기기법(MDR)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제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품목별 해외 인증 사례의 주요 사항 정보를 제공해 국내 의료기기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역의 변화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는 기존 융자지원과 더불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기재부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세세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4천만 원~1억 원 이하 3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1년 연장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확대됐다. 여행사업·실내외 경기장 운영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앰뷸런스 서비스업·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고,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됐다. 이들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에 나선다.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해 전통시장별 디지털 역량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에도 폐업 컨설팅·점포 철거비·채무조정 솔루션 등을 지원한다. 또 이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2025년 정책②] 고용정책, 취업 준비부터 중장년 재취업까지 전방위 지원’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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