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AI(인공지능) 춘추전국시대’를 펼친 중국의 AI ‘딥시크(DeepSeek)’의 한국 앱 서비스가 15일 18시부터 잠정 중단됐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선 및 보완 후 재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위)는 1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딥시크 대응 진행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7일 딥시크 개발사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질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의 분석 결과, 딥시크의 서비스는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을 포함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14일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해 딥시크 사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했고,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현재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서비스를 중단했다.
딥시크 앱 서비스를 중단한 동안 개인정부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태 점검 과정에서는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브리핑을 진행한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최종 결과 발표 시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 가이드를 함께 제시할 것”이라며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AI 특례’를 신설하고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함께 살펴보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며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공고히 하고,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 GPA(Global Privacy Assembly,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만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딥시크 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PC 웹사이트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개인정보위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딥시크 서비스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