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는 24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 한도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입주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해, 민선 8기 내 북부지역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최초 분양공고 후 1년 경과 시 분양률이 50% 미만인 경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에 위치한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한해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에 이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에 위치한 27만㎡ 규모의 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사업비 1천54억 원(경기도와 동두천시 각각 50억 원, LH 954억 원)을 투자해 조성 중이다.
당초 준공 후 1년 경과 단지에 한정됐던 토지매입비 융자 지원이, 조성 중인 단지도 분양공고 후 1년이 지나면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범위 내에서, 제조업은 최대 30억 원, 비제조업은 10억 원 한도로 8년(3년 거치) 기간 동안 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연 0.3~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신기술·벤처창업·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은 0.5%, 여성·장애인·경기도 유망중소 및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0.3%의 추가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분양 혜택이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