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이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산업군을 육성하는 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a2Z)의 유민상 상무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7일 개최된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계 대표로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의 수는 2천500여 대, 중국 우한도 2천 대가량이다”라며 “반면 작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임시 운행이 허가된 차량의 수는 455대로, 이마저도 300대 채 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동향을 살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자율주행 영상 촬영이 개인정보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지 의문”이라며 “강한 규제와 제한이 존재하는 한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은 힘들다”라고 말했다.
유 상무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서울과 하동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하동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AI(인공지능)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을 학습했다고 해서 곧장 다른 환경에 사용할 수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자율주행 원본 영상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에서 치렀던 자율주행 면허 시험을 예로 들었다.
싱가포르의 도로교통법상 버스는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 그가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1m(미터) 앞에서 정차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뒤통수가 보이면 1.5m에서 정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속 사람의 얼굴을 전부 모자이크하는 비식별 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람의 얼굴과 뒤통수를 구분하는 학습데이터가 부족해 싱가포르 자율주행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민상 상무는 “학습 데이터의 양도, 자율주행 차량의 수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규제한다면 글로벌 진출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며 “규제보다는 장려 정책을 우선해야 한국 자율주행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