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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힘,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결정”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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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힘,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결정”

단체교섭 구조 중앙집중화, 노동시장 안정성·불평등 완화 효과 불러와

기사입력 2025-04-01 1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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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힘,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결정”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임연구위원

[산업일보]
“그동안 우리는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선의 임금 및 노동조건 협약의 확장성 보장이 아니라, 노동조합(노조)이 조직된 정규직 중심의 대기업·공공부문에서 조건을 높이는 데 치중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초기업교섭 확산을 위한 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펼치며 이같이 운을 뗐다.

이 선임은 “노조 운동 차원에서는 조합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으나, 전체 노동시장을 보면, 또 다른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임금 불평등 수준은 OECD 10위”라며 “노사관계적 해법이 노동시장의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OECD, IMF 등 국내외 다수의 연구 자료를 보면 단체교섭이 중앙집중화돼 있고 조정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단체교섭을 초기업 단위로 집중화하자는 주장을 노조에서 주로 제기하다 보니, 사용자 단체는 노조로 기울어진 주장이라고 인식한다”라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단체교섭 구조의 집중화가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거시경제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선임은 OECD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OECD는 조정된 분권화와 조율된 단체교섭 시스템은 좋은 고용 성과와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한다”라며 “같은 해 세계은행에서는 ‘집단 간의 지속적인 불공정성과 증가하는 불평등은 사회의 응집력을 침식해 긴장도를 높이고, 사회적 균열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했는데, 여기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노동조합의 힘,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결정”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전경

이정희 선임은 이어 노동시장의 각 주체인 정부, 사용자단체, 노조의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단체교섭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또 단체협약은 노사가 맺은 사적 계약이지만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용자단체에 대해선 “업종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단체 개념이 매우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라며 “이론상으론 사용자간 경쟁에서 인건비를 제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모든 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임금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사용자 간 경쟁에서 인건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경영상 불안정성이 감소해 과도한 인건비 절감보다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22년과 2023년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를 대상으로,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들의 산별 교섭과 더불어 간접 고용 노동자와 규모가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까지 최소 연봉·휴일·야간 연장근로 등의 의제에 교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사용자 단체의 개념을 재구성하는데 굉장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평가했다.

당시 의료계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는데, 노조는 의료기관 발전과 의료 정책 관련 정부 대화 기구에 참여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는 이들 단체가 정작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화와 교섭은 거부한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알렸다.

그는 노조에 관해선 “노조는 조합원들만을 대표하지 않는다”라며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 이익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 각종 정보 위원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살폈다.

아울러 “기업 노조는 전체 노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며 연대 의식을 깨트리기 때문에 노조는 기업 안에 있어서는 안되고, 업종별 교섭이 진행돼야 한다”라며 영국 노사관계학자 리처드 하인만이 규정한 노조의 대표성 요소로 ▲이해 ▲의제 ▲민주주의 ▲힘을 제시했다.

이정희 선임은 “노조의 힘으로 ‘조합원 수’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는 수량에 불과”하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인가가 노조의 힘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의 힘,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결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을 주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당 김혜경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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